깜장짚신 2013.06.17 00: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급직으로 근무하며 기본금+기술수당+직무수당 이렇게 기본으로 지급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직무수당과 기술 수당은 전 직원이 똑같은 금액(기술수당 10만/직무 8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외의 수당은 전혀 없습니

다 (월급 명세서에 명시된 수당은 기술/직무 수당 2개뿐이며 자격수당 이라고 있는데 지급은 하지 않으며 이것 말고 호봉/가족수당같은거 전혀 없습니다)

전 2년3개월 근무하였고  4개월 빨리 입사한 회사동생과 저는 같은 임금(기본금)을 받고 있구요 저희보다 입사는 늦지만 나이가

저희보다 많고 가정이 있는 후임은 저희 보다 임금(기본금)을 많이 받습니다 후임은 저랑 1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경력직으로 입사를 한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연봉에 한달 기본잔업 42시간 포함 되어 있어 잔업을 많이해야 합니다

저희 업무가 천장크레인 정비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계쪽이랑 용접관련 자격을 보구요 회사에서도 자

격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용접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입사를 하였고 제 후임은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입사

를 하였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임금관련 연령차별대우에 해당 되는지요???

질문2) 만약 연령차별대우에 해당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이나 부서 그런게 있나요

질문3) 입사 당시 경력증명서/관련자격증 사본을 제출 하지 않아도 경력직으로 입사 했다는게 성립이 되는지요??

질문4) 연봉에 기본잔업 4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월급직도 기본잔업 이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일당직으로만 근무를 해서

월급직은 잘몰라서요 ^^;;)

회사가 임금 관련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사장님 맘대로 주는거 같아요 누구 소개로 입사는 했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부양할 가족이 있는냐 없는냐에 따라 이런식으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준다는게 넘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저희도 30대 초반인데

한참 벌어야 하는 나이인데 막상 이런 상황을 알아 버리고 나니까 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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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과 경력등에 의해 급여등에 합리적 차이를 둘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자에게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채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자격증등의 제출여부에 대해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자격증의 제출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경력직 여부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경력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자의 경력활동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직무관련 지식을 면접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직이라는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어떤 임금체계인지 알 수 없으나, 연봉을 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연봉구성 내용에 잔업이 있는 만큼 잔업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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