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발한국 2013.06.17 09:4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강제 휴직을 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부터 매년 병가를 이용하여 매년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울증(3년째) 및 위염(2년)등으로 끊어와서 매년 입원을 하고 병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업무에 대해 충실한것도 아니고..

동료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효율이 올라야하는데 이 직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강제 휴직을 명할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있다면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강제휴직을 명하였을때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임금(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을 지급해야한다면 기본급과 수당만 지급을 하면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이라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입니다.

    휴직은 직권휴직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으로 이뤄지는 휴직과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뤄지는 의원휴직으로 나눠집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해석하면 먼저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휴직의 사유 내지 목적, 기간 , 복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휴직을 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가 참고가 될듯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취업규칙등에 정한 휴직사유에 해당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의 목적, 그 실제의 기능, 휴직명령의 합리성 여부 및 휴직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2.11.13, 92다 16690)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기 위해서는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상병에 따른 휴직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2>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상병이 존재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휴직 급여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등에 근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25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차휴일 발생여부 3 2013.06.26 2286
기타 근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이 될수 있는지? 1 2013.06.26 1999
휴일·휴가 연차사용후근무 1 2013.06.26 12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1 2013.06.26 3798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7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재입사 1 2013.06.26 1086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26 903
여성 연차에 이어서 산휴 사용 1 2013.06.25 879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76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2013.06.25 2673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문의 1 2013.06.25 12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5 1126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3.06.25 188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6.24 974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4 1021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보직) 변경 사유 1 2013.06.24 2261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3.06.24 971
Board Pagination Prev 1 ...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