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24시간근무자/심야휴게3시간) 1명이 공석이라
아래와 같이 격일제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래 대체근무를 근거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상근무시 42시간근무하였고, 대체근무시 60시간 근무로 나오는데.
그럼 한달 정상월급지급하고 추가로 (통상임금/319시간*18시간) 계산하여 18시간 더 지급하면되는지요?
5월26일~29일(4일) 지급자료 | |||
일자 | 정상근무 | 대체근무 | 비고 |
5/26(일) | 비번 오전9시 퇴근해야함. | 오전9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21시간) |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
5/27(월) | 근무(21시간) 오전9시부터~다음날9시까지 | 오전9시퇴근 /오후5시출근해서 다시근무 오후17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13시간) |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
5/28(화) | 비번 오전9시퇴근 | 오전9시퇴근 /오후5시출근해서 다시근무 오후17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13시간) |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
5/29(수) | 근무(21시간) 오전9시부터~다음날9시까지 | 오전9시퇴근 /오후5시출근해서 다시근무 오후17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13시간) |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
5/30(목) | 비번 오전9시퇴근 | 오전9시퇴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