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2013.06.17 19:31

안녕하세요. 펜션 매니저로 오픈 맴버로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가 아닌데


애당초 5월 20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을때는 그런 애기를 전혀 안하다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내용이나 휴가 부분이 없어서 사업주 한테 물어보니


펜션 필지가 지번이 달라서 사업자를 따로 내어 실제 근로자를 분배해서 갈것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자문을 통해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근로계약서를 5인미만이라면 5인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명의 2명(친딸,친엄마).


근로자 - 친척 작은아빠,친아버지 외 실제 고용한 인부는


저하고 주방이모 메이드 2명 뽑았구요.

<주방이모 메이드 2명 총 3명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친척 작은 아빠라는 분은 4대보험해서 저랑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

 

친 아버지는 사업자 명의는 안되어있지만 실제 총경영 사장 역활을 하신다 합니다.


숙소도 펜션에 따로 있구요.

 

이렇게 되면 용역계약서 3명 , 4대보험 근로자 2명 (저,친척작은아빠), 친아버지

 

사업자 한수진 제외하고 6명이 근무한다고 보여지는데..

 

필지 외 사업자를 2개로 내고

 

각각의 고용인원을 분리한다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2개의 사업자를 모두 냈지만 홈페이지는 도메인 한개로 해서 객실 19개를 돌리고


총 2동인데 1개동은 6개(친어머니)사업자, 1개동은 13개 다른사업자(친딸) 입니다.


하나로 통틀어서 홍보하고 계좌번호는 한개로 받게되면 불법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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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장내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인사, 회계가 독립적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만 분리되어 있을 뿐 전체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전체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용역회사와 귀하의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가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한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소속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의 명칭을 단지 용역계약서로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형태를 판단하여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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