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3.06.17 20:46

계약기간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퇴사 1달 전쯤에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 놓는다면, 그래도 민법상으로 분쟁이 될만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일일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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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방이 근로계약을 파기한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1달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귀하가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중도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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