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구리왕 2013.06.13 17:31

안녕하세요.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 급여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비축하고 그 통장을 회사 경리가 관리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사업주가 그 돈을 경리에게 지시하여 급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우회장이.여러번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묵묵 부답압니다. 별도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메일 상에 빌려 갔다고 시인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황령죄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처리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로 보여지며 형법 제 356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 356조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4 1021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보직) 변경 사유 1 2013.06.24 2261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3.06.24 971
근로시간 감시단속직에 관하여 1 2013.06.21 1971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2013.06.21 727
근로시간 근로시간 (217시간 기준) 1 2013.06.21 193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1 2013.06.21 2311
임금·퇴직금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2013.06.21 1020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에서 근무조의 휴가나 연차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에... 1 2013.06.21 4717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3.06.20 1213
여성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2013.06.20 163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4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에 따른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 청구권 1 2013.06.20 3202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2013.06.19 1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19 96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6.19 1175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