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 날씨속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2011년 12월 12일 입사하여 2013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소속이 입사할 때는 개인회사였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개인회사가
폐업 되고 법인회사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근로경력은 2012년 7월 1일부로 다시 시작된다고해서 퇴사일 기준 근로년수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 거 이외에는 어떠한 근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에도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미 노동고용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기한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