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를 2012년 2월에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13년 1월에 퇴직연금제도를 DC형으로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만 1년 미만 근로기간 때문에 계좌는 개설되었으나 납입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회사에서는 1년 1회 납부약정을 한듯 하여 2014년 1월경에 2013년 퇴직금을 소급해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11개월 이상의 퇴직금 운용을 하지 못한 저로서는 이자발생되는 부분이나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손실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제 판단에는 회사에서는 2013년 퇴직금 기준으로 2014년에 1차 납입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위법한 처사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