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근무 기간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사대보험 미적용 / 수습기간)
2011년 9월 1일 ~ 2013년 5월 31일 (사대보험 적용)
급여는 근무 기간동안 2번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받은 급여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50 hr) 야간근로수당(50hr) 휴일근로수당(32hr) 특별성과급
2월 1,149,082 412,350 137,450 263,904 300,000
3월 1,149,082 412,350 137,450 263,904 295,000
4월 1,149,082 412,350 137,450 263,904 40,000
5월 1,098,086 394,050 131,350 252,192 130,000
연봉제 계약자로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고정금액이고
실질적인 추가 야근수당은 특별성과급 항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여는 200%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은 제외)
상여는 기본+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합친금액이 100% 입니다.
위와같이 받고 있는데 입사 초기(3개월)에는 월 1,500,000 (세전금액)을 받다가
최종적으로는 위와같이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가능하다면 금액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원래 소재지가 지방에 있던 회사인데 (근무지는 경기도)
경기도에 새로 법인을 세우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A라는 회사명의 B라는 고용주에서
C라는 회사명의 D라는 고용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는일이나 급여 / 장소 모든것이 동일하고 법인설립후 사업주가 변경이 되는것인데
퇴직금을 정산한 후에 새로운 법인에서 1년 미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연차도 올해 9월 이면 15개가 생기는데
6월 1일자로 새 법인으로 옮기게 되어서 내년 6월이나 되어야 다시 15개가 생기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연차를 다시 받으려면 9달이나 손해를 보는데
위 두가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원해서 이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A회사의 근속일수 및 연차에 대하여 승계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중에 퇴직시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제외하고 받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