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무입니다. 주야비휴 형태입니다. (365일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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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172,000
(기본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5일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여건에 따라 3교대, 4교대를 지정할 수 있다. 교대근무자의 연가등 대체근무 할 경우 대체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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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조 2교대자의 평균 시급과 근무시간을 산정 방법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2. 이 계약 내용처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근로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60시간)
대체휴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3. 제가 아래처럼 나름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았데 맞는지요..
※주간근무(09:00-18:00)시간 계산
★평일주간근무시간 (8시간*1)=8시간
★휴일주간근무시간 (8*1.5)=12시간
※야간 근무시간계산 (18:00-09:00)
★평일야간근무시간(15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7시간*1.5+야간근로8*0.5
(8+10.5+4)=22.5시간
★휴일야간근무시간(15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7시간*1.5+야간근로8*0.5+휴일수당15*0.5
(8+10.5+4+7.5)=30시간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은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입니다. 귀하가 4조 2교대로 전환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처럼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와 비교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8시간×365일/12개월/4(교대)= 60.8시간.
▶야간-14시간(1시간 휴게시간으로 가정)×365일/12개월/4(교대)=106.4시간.
▶야간가산(밤 10시~익일 오전 6시.)-5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365일/12개월/4(교대)=38시간.
▶주휴일-35시간
■월 실근로시간-202.2시간(주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 209시간)
■야간근로 가산적용-38×1.5(야간근로가산)=57시간.(주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 0시간)
■총근로시간-259.2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인 주간근무가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이 모호한 것은 평소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주간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4조 2교대로 전환된 것인지? 4조 2교대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평소 주간근무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는 휴무일에 근로를 한경우 임금지급 대신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