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갱이 2013.06.12 13:0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험업총무로 일을 하고 있구요...여기서 근무한지는 3년정도 되갑니다.

처음에 입사당시에는 여기가 개인사업자로 되있어서 4대보험은 적용이 안됐구요...

근무하고 1년정도 지난 후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그때부터 4대보험 적용들어갔어요...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자꾸 차일 피일 미루면서 작성을 못했구요...

근래에 동료 한명이 그만뒀는데요 그때 대표가 하는말이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퇴직금을 다는 못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도 않되는데 그 친구가 하는말이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구요...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 해야하고 회사쪽에서 고용당시 퇴직금 없는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하거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거라고 말하면 어떻할꺼냐고...증명할길이 없다고...

그런건가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ㅜㅜ

급여명세서는 다달이 받는데 거기엔 따로 퇴직금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은 없구요...

정말 답답하네여...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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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및 임금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상요자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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