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타 2022.11.10 11:07

안녕하세요. 승진 근무성적평가 평정 시, 질병 휴직자의 경우 평정기간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평정시기(점수를 주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평정기간: 2021.9.1. - 2022.8.31.

 평가시기: 점수를 주는 시기는 2023년 1월 12일 경

 승진발령: 2023.2.1.자 예정

■ 직원인사규정 제1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승급을 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1. 질병 휴직자(공무 상 질병 아님) A

  ○ 휴직기간: 2022.8.16. - 2022.11.15. (3개월) 후 2022.11.16. - 2023.1.15. (2개월) 연장

       ▶ 평정기간에서는 8월 16일 ~ 8월 31일 제외될 경우, A 직원은 평정기간을 1년 11개월 15일로 하여 평가는 하되, 승진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는 평정기간 중 재직한 기간(2021.9.1. - 2022.8.15.)에 대해 평정을 실시하고, 평가시기(2023년 1월 12일)에 복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승진후보자로 추천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질병 휴직자(공무상 질병 아님) B

  ○ 휴직기간: 2022.9.1. - 2022.11.30. (3개월) 후 최소 2022.12.1. - 2023.2.28.(3개월) 추가 휴직 예정

      ▶ 평정기간(2021.9.1. - 2022.8.31.) 동안에는 재직을 했습니다.

      ▶ 평가 시기에는 휴직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진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이 휴직 중에 있는자가 승진/승급 제외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등 내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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