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6345 2022.11.11 17:59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각 지역별 거점에 자사건물을 소유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업무분담 과정에서 "소방관리자"업무가 환경안전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이관되면서

각 거점에 근무하는 총무인원이 소방관리자로 법적선임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각 거점별 총무 인원 1명)

 

거점별로 1명 밖에 없는 상황속에 소방관리자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을 회사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인사쪽에서 "해당 수당이 필요한 사유"를 저희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근로법상에서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업무(채용공고 시 언급된 본 업무)이외로 회사의 방침 상 추가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지 못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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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직무수당이나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내의 규정이나 노사간 합의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의 취업규칙으로 회사의 방침으로 추가된 업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문구의 내용, 기존의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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