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대위(저희 월급주시는 단체의 대표들 모임)에서 새로운 방식의 채용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후 익일 쉬고 다시 근무하는 순환형태

                 휴계시간은 2시간(점심 12-13시, 저녁 18-19시)

                 토, 일요일, 국경휴무일, 명절 휴무없이 격일 순환근무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할때 주말과 국경휴무일, 명절근무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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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승인을 취득했다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1일 17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1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로 월 22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야간근로 1시간*365/12/2*0.5배(야간가산) 로 월7.6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약 23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3) 만약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일 15시간중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에 대해 7시간*365/12/2*0.5배로 월 5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으로 월 24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의 경우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월 174 시간(1일 8시간*5일*4.34주)에 대해 1주 8시간을 부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121시간 (1일 8시간*365/12/2)이 기본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일 5.5.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한달이면 4.34주로 약 24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소위 빨간날인 공휴일과 근로제공일이 겹치면 전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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