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 2022.11.26 | 248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11.25 | 766 | |
휴일·휴가 | 2022년도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문의 | 2022.11.25 | 47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53 | |
기타 |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 조항 | 2022.11.25 | 163 | |
임금·퇴직금 |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 2022.11.25 | 72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67 | |
임금·퇴직금 |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 2022.11.25 | 26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8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7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98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9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508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6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9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