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3.06.10 18:0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여직원이 '12년 6월 17 부터 '13년 6월 16일까지 육아휴직 기간 이었는데요

6월 16일부로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12월31일 날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 분은  근무일수가 없으니 가산 연가일수만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현금보상을 12월 31일에 지급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3년은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보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9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8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8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12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50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6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41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5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2013.06.17 7223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6
근로계약 손해배상 1 2013.06.17 804
근로계약 심각합니다...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3.06.17 96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의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3.06.17 335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7
임금·퇴직금 이월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4 2013.06.17 31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