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여직원이 '12년 6월 17 부터 '13년 6월 16일까지 육아휴직 기간 이었는데요
6월 16일부로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12월31일 날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 분은 근무일수가 없으니 가산 연가일수만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여직원이 '12년 6월 17 부터 '13년 6월 16일까지 육아휴직 기간 이었는데요
6월 16일부로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12월31일 날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 분은 근무일수가 없으니 가산 연가일수만 지급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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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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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현금보상을 12월 31일에 지급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3년은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보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