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짱짱 2013.06.10 23:43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라서 자꾸 지급을 미루다가 이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금액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 입사 : 2006.07.01

- 퇴사 : 2012.11.30

- 퇴직전 급여 : 기본급 1,460,910,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455,760

- 은행 퇴직연금 DC형 가입일 : 2009.07.24 

  (퇴직연금 가입당시 2009년 급여 : 기본급 1,295,800, 법정수당 186,120, 연지급총액 20,833,000 중 6% 금액 구정, 추석집행)

 

퇴직연금 지급해준다는 금액은 6,768,761원 입니다. 

퇴직연금 2012년도 분은 회사에서 은행에 납입 자체를 못해서, 체당금 신청해서 170만원 중 150만원 받을 예정이구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268,761원 이라고 하네요.

 

제 계산으로는 받을 퇴직금이 1,200만원은 되는 것 같은데요ㅜ

 

의문점은 2009년도에 2006년~2008년도 것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했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퇴직연금 납입 시, 2006~2008년도 까지 소급하여 납입했다고 봤을때  

퇴직연금이 부어진 금액이 6,768,761원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납입하였다면

계산 방식이 2006년 ~ 2009년의 일수 X 2009년 당시 3개월 평균급여로 1일 급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 년도를 소급하지 않고 해당년도 분(2009년) 부터만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저도 회사에 따져서 받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ㅜ 

 

만약 퇴직연금에 소급이 안된 상태라면,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찾을때 증빙자료를 뭘 받으면 되나요?

퇴직금이 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듯 해서요... 퇴직연금 찾으러 갈때 서류를 받아놓게요..

 

그리고 2009년 당시 급여액이 명확치가 않은데요...

제 월급여 내역은 뭘 뽑으면 나올수 있나요? 노동부가는 수밖에 없나요?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회사라서 신고하기는 힘들어요....

제 정확한 퇴직금을 제가 계산하여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거 같네요.

그런데 회사 노무 담당자가 비협조 적이어서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9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8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8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12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50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6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41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5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2013.06.17 7225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6
근로계약 손해배상 1 2013.06.17 804
근로계약 심각합니다...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3.06.17 96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의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3.06.17 335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