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램 2013.06.11 13:3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재직기간중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3번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결근한날을 빼고 월급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근로의 의무가 있는날)에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그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9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8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8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12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50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6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41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5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2013.06.17 7223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6
근로계약 손해배상 1 2013.06.17 804
근로계약 심각합니다...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3.06.17 96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의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3.06.17 335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