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재직기간중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3번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결근한날을 빼고 월급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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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근무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재직기간중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3번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결근한날을 빼고 월급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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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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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3.06.17 | 2839 | |
임금·퇴직금 |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 2013.06.17 | 3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근로의 의무가 있는날)에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그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