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져 노동청에 진정을 한상태 입니다. 감독관 1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위원들로구성된 소위원회개최 요구 하려 합니다. 작년 개정된 법율(근기법?)신설된 항목 있다고 들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읍니다...
학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져 노동청에 진정을 한상태 입니다. 감독관 1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위원들로구성된 소위원회개최 요구 하려 합니다. 작년 개정된 법율(근기법?)신설된 항목 있다고 들었읍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78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84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54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54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4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3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해당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원회 형태의 사건처리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소위원회 구성의 내용은 진정 및 고소사건에 대한 재진정에 대해 사건의 재진성 여부를 심사하는 근로감독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