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제 4 절 휴 일

제 26 조 (휴일) 1. 회사는 일주일을 개근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한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 국경일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2) 근로자의 날 3) 설날

4) 중추절

3. 회사는 다음의 휴일을 정하고 무급으로 한다.

1)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 이외의 공휴일

2) 기타 정부에서 향후 지정될 휴일과 임시휴일

 

위와 같이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로 정하고 무급처리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5월 17일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한 경우,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지?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은 명시 되어있습니다만, 공휴일 휴일이며, 쉴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근무를 했다면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헛갈립니다.

공휴일 휴일 근무를  

1. 월급여 + 하루일당을 쳐야 하는건지.

2. 월급여 + 150% 임금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3. 월급여 + 무료강제봉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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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의 경우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라고도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상에 정해진 약정휴일을 제외한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의 유급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됩니다.

    무급휴일인 석가탄신일에 근무를 했다면 1일 일급*1.5(휴일근로수당)의 휴일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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