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지급능력에따라 조정할수있나요
시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지급능력에따라 조정할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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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1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78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84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55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54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4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조가 모두 지급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면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대산 근로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의 호봉, 근속수당, 자격수당등이 포함되며, 고정적 상여금과 성과급적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비정규근로자에게 일부수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지급기준을 낮게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의 보전을 통해 전체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지않게 지급된다면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백하게 임금에 있어서 차별당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차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