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공주아빠 2013.06.07 17:38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현재 이직하여 재직중에 있으며, 기존 회사에서는 2013년 4월 5일자로 사직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2013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가 사직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퇴사하겠

다는 이야기를 듣고 2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2차 면담 시 계속되는 퇴사처리 못해주니 계속 근무를 강권하셔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으나, 이미 마음이 떠나 2013년 5월 3일까지 근무 후 사무실 열쇠 및 회사 물품을 반납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직원들과 통화하여 퇴사 처리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답이 없던 상황에서 2013년 6월 7일 등기우편

으로 회사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은 귀하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속 복귀하여 유무형상의 손실을 정리하자고

하며 이미 더 근무하겠다고 대표자와 이야기가 되어 사직서는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부모님께 전해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사와 통화하니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그래도 약 6년여동안 근무하였던 회사고 나름 애착도 많았고, 직원분들과도 사이가 좋아 업종은 다르지만 계속 보고 싶은 욕심

에 최대한 노동부 신고 등은 배제하고 처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5월 3일까지 근무한 급여, 개인 지출한 경비등도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장문의 글이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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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2차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셨다가 5월 3일 근무 이후 해당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바가 없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가 5월 3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달 혹은 1임금 지급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5월 3일 근무종료와 동시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신 것이라면 귀하의 사직의 효력은 6월 2일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6월 2일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5월 3일 퇴직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장에 귀하가 "민법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사직처리를 원만히 해줄것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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