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견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자력방서선관리용역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울진에직장이있는데 파견을가게되었습니다
1일40,000원 의 파견비 와 200,000원 교통비가 지급됨니다. (파견기간30일기준)
회사에서는 정산을 요구합니다. 정산을 해야하는지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견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자력방서선관리용역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울진에직장이있는데 파견을가게되었습니다
1일40,000원 의 파견비 와 200,000원 교통비가 지급됨니다. (파견기간30일기준)
회사에서는 정산을 요구합니다. 정산을 해야하는지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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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3.06.10 | 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만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비의 경우 일반적인 파견근로에 대한 수당의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정산여부는 사규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수당으로 해석하여 특별한 정산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교통비의 경우 파견에 실비성격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