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6.03 15:55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며 6월부터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1년, 혹은 1년 이상 채용할 예정입니다.

1) 채용방법은 부천시 나눔자활센터를 통해 그곳에서 인력(차상위계층)을 지원받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며 급여는 개인계좌가 아닌 부천시 나눔자활센터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관(나눔자활센터)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2)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노동법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눔자활센터와의 계약서로 대체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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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황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호라법에 다라 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계층등 조건에 맞는 당사자를 모집 위탁교육등을 거쳐 해당 업체에 파견하는 과정입니다.

    자활 사업대상자들의 자활근로에 대한 대가로 자활생계비등을 지급하며 건강보험등 사회보험은 모집기관인 해당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자활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기대문에 따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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