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17 2013.06.03 21:53

현재 제시된 근로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퇴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지급 된 상여금과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기준 입사 10.05월 입사 ~ 근무중

주5일근무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지급, 상여금은 연 200% 지급하고 있다고 함.

현재까지 결근사항 없음

 

□ 상여금 미지급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근래 총무절차서의 급여규정 확인했습니다.

 

상여금은 격월로 100%씩 년간 600% 지급하고 , 근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

단, 입사한지 만 1년이 못 되는 자는 근무월/12월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00프로 250프로 연간 상황에 따라 지급을 하다가 2010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설날, 추석 각 100프로씩 연간 200프로로 지급하고 라고 취업규칙을 수정하였습니다.

 

※ 허나, 이 또한 정해지지 않고 50%, 20%등 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요 ?

근래 1년간 추석 설날에 20%씩 수령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지급금 상여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

 

※  퇴직금에 상여내역 또한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그로 인해 퇴직금 또한 적게 산출되리라 예상되는됩니다 ㅠ_ㅠ

정당하게 상여내역을 요청해서 퇴직금 부분을 제대로 청구 받을수 있겠지요?

 

□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요 ?

 

□ 2012년 까지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013년 1월~현재까지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적용받을수 있겠지요 ?

 

바보같이 부당하게 퇴사해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1,015,740원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의 액수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한 이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 생략되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감액하여 지급된 부분 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근로계약당시보다 근로조건이 저하가 2개월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귀하가 2013년 6월에 퇴사한다면 2012년 5.1~2013년 5.31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을 츨근했을 경우 4년차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32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23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890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6
휴일·휴가 연차와 휴가말입니다.. 1 2013.06.11 11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휴일·휴가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1 2013.06.11 331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59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87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