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시급 8,000원에 3시간 알바입니다. 1일 일당 25,000원 받기로했습니다.
문제는 알바가 생각보다 한시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업체에서 한시간 일을 안했으니 8,000원을 공제해서 준다고합니다.
이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 업체는 4시간 근무에 35,000원 시급 8,000원이라고 공고를 게재하고 중간에 점심을 먹으면 점심 먹는 시간을 일당에서 빼고 돈을 줍니다. 즉 35,000-8,000을 주는 거죠?
하루 포기하고 갔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깐 짜쯩이 확 나서요..
위 같이 주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을 약정했으며 귀하의 귀책 사유없이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제한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