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요.
공무원과 똑같이 출장을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장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출장비를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월차 휴가도 못쓰게 하면서 의무는 강요하고,,, 권리는 전혀 배려해주지 않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요.
공무원과 똑같이 출장을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장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법원 판결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출장비를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월차 휴가도 못쓰게 하면서 의무는 강요하고,,, 권리는 전혀 배려해주지 않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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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차별금지 영역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입니다. 특히 교통비등의 경우 명확히 차별금지 대상이 된다는 판래가 있는 만큼(서울행판 2010.6.18 2009구합55553) 귀하의 출장비 역시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