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1021 2013.06.04 13:16

현재 산재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산재요양기간은 4년이상(2008년9월부터 현재까지)되었고 그동안 수술비, 입.퇴원비와 간병인비, 통원진료비 개인부담금은 물론 숙식비까지 청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구한 비용은 모두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식비까지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줄 의무가 있는것인지...  이번엔 원룸 월세 계약서까지 보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근로자 입장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40조에 따라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방법으로 용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요양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숙식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 의미의 거주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56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89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29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23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890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6
휴일·휴가 연차와 휴가말입니다.. 1 2013.06.11 11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휴일·휴가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1 2013.06.11 3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