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 2011.6.1~2013.3.31 )
1. 1년분 외 10개월분의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느 해의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11년 휴가 5일 사용, 2012년 휴가 5일 사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 2011.6.1~2013.3.31 )
1. 1년분 외 10개월분의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느 해의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11년 휴가 5일 사용, 2012년 휴가 5일 사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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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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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될 경우
2011.6.1~2012.5.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 2012.6.1일 발생.
2012.6.1~2013.3.31-2년차-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2011. 6.1~2012.5.31 연차발생 기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2.6.1~2013.5.31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2013.4.1에 15일 중 2011년에 5일, 2012년에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에 대해 2013.3.31 당시의 1일 통상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