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 2013.06.17 | 74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 2013.06.16 | 6118 | |
기타 | 근참법상의 몇가지 질문. 1 | 2013.06.15 | 1770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적합여부 여쭙니다. 1 | 2013.06.15 | 990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3.06.15 | 104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3.06.15 | 885 | |
임금·퇴직금 |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 2013.06.15 | 4874 | |
임금·퇴직금 |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 2013.06.15 | 1093 |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193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1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78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