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거에 대한 궁금 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또 남깁니다.
산전후 2012.04.01 ~ 2012.06.29
육아휴직 2012.06.30 ~ 2013.05.31
복직후 6/30일 자로 퇴사 하면 2013년 6월1~6.30일까지가 평균임금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 저희가 예를들어 매년 상여금을 5월,10월에 각각 지급한다고 가정했을때
육아휴직후 퇴사자의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 산정기간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2012년 5월과 산전후 전인 2011년 10월 상여금 금액 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는건게 맞는건지요?
2. 평균임금으로 산정 되는 상여성 수당 같은경우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전후 전 1년 계속근로기간인 2011.03.31~2012.03.31 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산전이나 육아휴직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니 6.30퇴사전 1년( 2012.06.30~2013.06.30)을 기산점으로
봐야하는걸까요?
만약 2012.06.30~2013.06.30을 기산점으로 볼경우 육아휴직기간중으로 상여금이 지급이 없는 경우
퇴직금에 상여금 평균임금을 제외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