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루 2013.05.28 11:45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 개월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 부터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자진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 2 명 포함 모두 3 명이 첫 급료 부터 받지를 못하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같이 내일 지불한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 급료 부터 지급 하지 않으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귀하 월 급여액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약정한 월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1 2013.06.11 332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59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87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6.10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임금체불의건) 1 2013.06.10 15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요? 1 2013.06.10 3038
여성 성차별적 발언 1 2013.06.10 936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68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시기 문의 1 2013.06.10 2612
근로계약 사직 1 2013.06.10 78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3.06.10 1035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1996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3
근로시간 당직근무수당 산출의뢰 2013.06.08 145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