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3.05.28 16:11

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 사업장이며 3조3교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중요 설비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기술인력 2명을 12시간 2교대제로 한달간 맞교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가 불가능함으로 2개월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해야 할 것 같은데,

당사에서는 처음이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첫째달              월       화      수      목     금    계

        근로시간   10       10      10     10     10    50

        연장근로    2         2        2       2      2     10

둘째달            월       화      수      목     금     계

        근로시간   6       6       6        6       6     30

        연장근로   2       2       2        2       2     10

즉, 첫째달은 60시간 근로, 둘째달은 40시간 근로입니다. 둘째달은 3교대로 재배치됩니다.

근로시간 평균 40시간이 됨으로 근로시간 문제가 없는 건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개월만 운영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노조측에서 기술인력 2명에 대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을 반대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이 불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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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를 운용할 때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특정주의 근로시간 50시간, 연장 10시간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탄력근로시간를 적용하더라도 시행시 근로자대표(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떄에는 그 노동조합)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대상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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