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 급여지급기준일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보통 다른회사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일이나 10일날 주자나요~평균적으로~
근데 저희회사는 좀 달라요
총 3번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한꺼번에 드리기에는 금액부담이 있어서요)
매월1일(2명), 매월10일(3명), 매월25일(3명)
예를 들어 5월달에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기준일이 1일은 : 4월1일~4월말까지의 급여(4월분급여)
10일은 : 4월10일~5월9일까지의 급여(4월분급여)
25일은 : 4월25일~5월25일까지의 급여입니다(4월분급여)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지만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게 추후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뭐가 문제가 된다는건지 모르겠어요....이렇게 계산하면 안되는건가요?
4대보험때문에 그러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