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사과요 2013.05.29 06:14
얼마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교육듣고 2주후 방문 한번했어요 그때 담당자가

저는 인터넷구직활동은 안된다고 다음달까지 주1에 1건씩 한달에 4회구직활동해서 내역서에 적어오라는데

혹시 인터넷구직활동으로 바꿀수있는 방법이나 상담사에게 뭐라고하면 인터넷구직으로 바꿔주는지..

제 구직급여일액은 34.992원으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표시되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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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리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실업급여 수급시의 구직활동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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