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번달에 격일제 근무자가 아침 퇴근을 못하고 연장근무 하여서 연장수당을 지급할려는데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는지요?
야간수당이 포함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 야간수당을 제외한 후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적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격일근무(주간2시간 휴게)이며, 급여로는 포괄급여 1,463,470원, 야간수당 266,090원, 방화관리수당 50,000 식대 100,000원 합계 1,879,560원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이고 하루에 1명씩 근무함.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도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아님 1,879,560원 을 반으로 나누어 2명한테 지급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