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 날 입사하여
2013년 4월 4월날 퇴사하였으며
퇴직전 최종 3개월 월급은 185만원이며 (사대보험은 넣지않았었음)
매달 연장수당으로 60000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보니
400만원이라는 돈이 계산되는데
이번에 제가 받은 돈은 340만원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제 생각에 185만원의 두배인 370이라도 나와야 맞는게 아닐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 날 입사하여
2013년 4월 4월날 퇴사하였으며
퇴직전 최종 3개월 월급은 185만원이며 (사대보험은 넣지않았었음)
매달 연장수당으로 60000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보니
400만원이라는 돈이 계산되는데
이번에 제가 받은 돈은 340만원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제 생각에 185만원의 두배인 370이라도 나와야 맞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4월 1일에서 2013년 4월 4일까지 총재직일수 733일로 기본급 185만원과 연장수당 6만원을 총급여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63,740원으로 퇴직금 예상액은 약 384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