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10여년을 뉴코아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셧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경 AK백화점에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이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20일 이상 근무에 1일 급여(5~6만원)를 계산하여 준다는 구두계약을 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을 근무하고 몇 달전 그업체에서는 판매원으로 한명을 더 고용하고, 올해 3월 새로고용한 직원에게 정규직(?)같은 대우를 하고, 어머니께는 근무일수를 10일로 줄이자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둘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받으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근무변경 통보(월급여 100만원 => 50만원)로 억울해 하십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이제는 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근로계약서 미명시로 벌금등 과태료 처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