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도 퇴사시 지급되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일자는 5월2일부터 오늘인 23일까지 근무(석가탄신일 휴무) 를 하였고 월 170만원으로 책정하여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부터 18까지 토요일은 4시 40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정도를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달기준인 30일로 봤을때 170만원 / 30일로 계산하여 근무한 날자로 임금이 계산되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평균적으로 1시간정도를 연장근무 하였다고 하셨는데,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월급여 17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약정할 당시 "시간외 수당을 월급여 170만원에 포함한다"는 등 170만원에 대한 임금구성항목을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8,133(170만원/209시간)원 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총 연장근로 시간은 (5월 2~5월 23일까지) 38시간입니다.
-평일 14시간+토요일 24(8시간 *3일) 24시간.
따라서 38*8,133*1.5(연장가산)=463,581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70만원의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인 22일을 30에 비례하여 급여지급을 합니다.(근로한 날짜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 1,246,66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46,666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463,581원을 더한 금액인 1,710,247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170만원의 급여에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없이 22일의 실제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