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뽀 2013.05.24 17:39

다니던 사무실에서 급여가 2~3개월씩 밀려서 받게 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만 두면서 급여가 밀려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퇴사했는데

퇴사 후에 노동부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까 퇴직 사유가 개인사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봤더니 개인 사유로만 되어 있다고 하였더니

수정하는 쪽으로 알아봐 주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개인 사유로 퇴사 신고를 이미 한 경우는

수정이 어렵다, 안되겠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십니다.

 

혹시 제가 따로 급여 밀린 부분과 필요 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 해서 알아보니 수정하면은 과태로가 발생해서 안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던데

급여가 밀림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한건데 .. 사유에 굳이 개인사정이라고 표기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가 체불된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급여가 체불된 이유로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두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귀하가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권고사직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과정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적 사유로 기재했다면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1996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3
근로시간 당직근무수당 산출의뢰 2013.06.08 145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00
근로시간 주간 3교대로 변경 1 2013.06.07 1265
근로계약 근로자 무단결근 1 2013.06.07 2726
근로시간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6.07 1686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무 상여금 1 2013.06.07 1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07 1036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2013.06.07 1183
임금·퇴직금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기초통상임금 1 2013.06.06 1434
휴일·휴가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경우, 근무... 1 2013.06.06 1967
노동조합 노조간부가협정근로자대상여부 1 2013.06.06 1390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6
근로계약 퇴사후 민사소송 1 2013.06.05 2332
근로시간 3교대로 변경 1 2013.06.05 1119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1 2013.06.05 4207
휴일·휴가 휴직 후 연차휴가 1 2013.06.05 229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