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00 2013.05.27 01:44

회사를 이직해서 벌써 3년이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기술평가수당, 기타수당, 식대, 차량유지비"가 주어 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연차수당 계산에는 연장근로 수당, 기타 수당등이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기준으로 "(통상임글 / 206) * 8 = 일당 * 연차 남은 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의 식은 저희 회사 공식이빈다.

문제는 이러한 수당은 고정적으로 매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표기된바와 같이 기타,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빼버립니다.

연봉제인데 기본급이 130만원이라면 수당이 기술평가 수당을 뺀 120으로 나눠 줍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저의 하루 일당이 5만원정도로 측정이 되었다는것이죠. 그래서 7.5일이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40만정도가 나왔네요.

분명 판례등 많은 사례가 있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의견 부탁 드립니다. 법적 근거나 근로 기준법 조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의 정도 경영팀에 정식 의이 제기를 하려 합니다.

대응 방법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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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가 1일 혹은 1주 근로시간으로 약정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기본급)+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임금으로 합니다.(노동부 예규 제 602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009. 9.25)

    귀하의 경우 기술평가 수당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르면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일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법원의 판례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식대비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8. 선고 92다23636 판결).

    그러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식사대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판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시간외 근로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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