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3.05.21 11:27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일직과 숙직을 사무직들이 순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휴인 경우에, 직원 1인이 일직, 숙직, 일직, 숙직으로 48시간 연속 근무를 하였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 초과와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비상 전화 수발과 같은 일숙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결혼 안한 젊은 직원들의 경우, 일숙직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업무와 명확하게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 합니다.

    만약 일숙직 근로라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는 것으로 본래의 업무와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시간외 근로 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만약 시간외 근로로 인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 규정 등 내규)에 명시하여 부수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과 근무의 내용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2013.06.07 1183
임금·퇴직금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기초통상임금 1 2013.06.06 1434
휴일·휴가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경우, 근무... 1 2013.06.06 1967
노동조합 노조간부가협정근로자대상여부 1 2013.06.06 1390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6
근로계약 퇴사후 민사소송 1 2013.06.05 2332
근로시간 3교대로 변경 1 2013.06.05 1119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1 2013.06.05 4211
휴일·휴가 휴직 후 연차휴가 1 2013.06.05 229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4
휴일·휴가 수습사원 생리휴가가능? 1 2013.06.05 2255
기타 노동청내의 소위원회 개최요구 1 2013.06.05 9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2013.06.05 16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 1 2013.06.05 319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3.06.04 2105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2 2013.06.04 4609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303
기타 자사주관련 2013.06.04 1495
산업재해 산재요양자가 숙식비등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2013.06.04 1512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사업주 미음데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3.06.04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