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월~토요일, 9시 ~ 20시 근무로 하여 근무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처럼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월급을 책정하여 상기 근로시간내에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주면 되는지요?
연차는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월~토요일, 9시 ~ 20시 근무로 하여 근무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처럼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월급을 책정하여 상기 근로시간내에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주면 되는지요?
연차는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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