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3.05.21 17:4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월~토요일, 9시 ~ 20시 근무로 하여 근무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처럼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월급을 책정하여 상기 근로시간내에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주면 되는지요?

연차는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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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 제외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및 퇴직금등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및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ㅏ. 

     연차휴가 또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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