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비맘 2013.05.16 19:28

2013년 3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 혹은 사업주와의 트러블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둘째아이 6세 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사업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제 자리의 사람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육아휴직후 다시 복직을 할건지 퇴직을 할건지 대답을 꼭 하라고 합니다.

현재 셋째 계획중에 있어서 육아휴직중에 계획대로 아이가 생기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것이고

아이가 생기지 않을땐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14년 2월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까지 아이가 생기는것은 어려울듯 하여

복직을 해야 할듯 한데요.

휴직신청당시 저렇게 대답한것도 복직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현재 제 자리에 새로 들어오신 분을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이야기가 되서

저의 복직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 복직을 하였는데 업무적이나 정신적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받는다 라고 할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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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며 다만 동일한 업무로의 배치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동종의 업무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거부하거나 동종의 업무로 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또는 모성보호법위반등을 처벌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업무적,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인정은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증등의 문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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