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5.17 01:48

안녕하십니까?

깊은밤 입니다.

회사의 말도 안돼는 상황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전사원은 150여명 가량이며. 이곳은 60 여명이 근무 합니다. (사업장 분리).

사무직-13명, 생산직 - 47명 가량입니다.

산별노조가 있구요.

현재 연월차, 연말정산, 3월 상여, 4월 급여(4월 50%, 5월 50% 지급완료), 5월 급여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급여는 50%씩 해결이 되었구요. 많은 분들이 고통 스러운 상황 이었지만. 참고 감내 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부도덕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자 노력을 하시는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업장은 말만 들을 뿐이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묻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직 몇몇의 임금을 밀실 행정으로 상당액을 올렸습니다.

물론 경리쪽에서 오늘 그일을 알고 너무나 어이없어 말이 전달 되었습니다.

임원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 했지만. 경리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전달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주지 못하면서 사무직 몇몇이 자기들의 임금이 적다고 따져 올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현장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급 이상부터는 잔업수당이 없는 회사 입니다. (2006년 취업규칙 개정)

작년까지 대리였던 직원들이 올해 진급하면서 계속적으로 위에 요구를 한걸로 들었었습니다.

과장 직책수당, 그리고 월급직 잔업수당 이런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현장 같은년도 입사자들과 기본급 차이가 상당했었습니다. (우연히 봤구요)

이제껏 권리를 넘치게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줄어들어.. 또 다시 자기들의 욕구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일을 맡고 맡다가 부서장 까지 갔습니다. (낙하산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투정으로-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을 쟁취 했을지 모르지만....

임금이 상승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가 없더군요.

현재 노조 임금협상 진행중이고. 2014 최저임금이 통과돼면 본격적인 교섭이 있을건데 임금을 올리고

교섭이 타결돼면 또다시 임금을 올릴께 뻔한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공론화 시켰을때.. 경리가 기밀누설로 회사의 징계가 아닌 근기법 혹은 민법, 형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또 올바르지 않은 임금 상승분을 문제삼아 노동청 진정내지는 원상복귀 시킬수 있습니까?

조합측에서는 이제껏 사무 관리직의 임금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교섭때 마다 임금 테이블을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계속적으로 거부 했구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든 조합에서(노조위원장) 열람 할 수는 없나요?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위에 사람들 한테 아부하고 아첨해서.. 이런식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찰 노릇 입니다.

부디 해결책 혹은 대안, 어떤식으로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십시요.

특히 경리의 기밀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꼭.. 알려 주십시요..

경리를 보호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부당함을 얘기 할수 있는 방법을 꼭 꼭 알려 주십시요.

부디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셨기를 바라며. 평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없으셔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임금 테이블 그러니깐 관리직과 현장직의 기본급 차이에 대해서 조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깐 몇사람 올리기전의 기본급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같은 잔업수당을 받는 현장직과 같은년도 입사자에서 왜 기본급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연스레 현장에도 알려질거 같은데.. 이런식의 질문으로 대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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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원의 임금을 인상한 사안은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대한 권한의 부분입니다.
    주식회사일 경우 주주총회등을 거쳐 합리적 인지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위나 직급 혹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평가, 직위, 직급 등의 성격 기능이나 능률에 따른 것으로 근기법상 균등처우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해서 본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임원들의 임금이 인상된 부분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집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일반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단협 과정에서 임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 문제제기 하시고, 그에 비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원의 연봉이 사업장의 기밀로 분류되어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기밀누설등으로 법적인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임단협 과정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임원 급여 인상을 확인하시고 이후 공론화 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측이 임금테이블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과 계산 그리고 지급방법 및 산정기간 그리고 승급등을 반드시 기재하게끔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측에 임금테이블 및 임금 산정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공개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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