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롱 2013.05.17 09:40

현재 28개월된 아이가 한 명 있고 또 뱃속에 둘째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 첫째 아이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출산일에 맞추어

출산 휴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과 출산휴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춰야하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산휴가 동안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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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해서 신청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액인 통상임금은 출산전 급여 중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등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최대 금액은 135만원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등의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고정적 정기적 상여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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