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3.05.20 08:55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작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눈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은 업자(도배업)는 따로 있고. 업자가 공사(벽지)를 때면 일은 2~3명이하고. 일이 끝나면,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업자와 함께 나눠 먹는 일입니다.
친구는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친구분의 경우 도급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단순히 월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업과 같은 의미에서 도급비용을 나눠갖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업자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받고 지휘감독하에 일을 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이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309
기타 자사주관련 2013.06.04 1495
산업재해 산재요양자가 숙식비등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2013.06.04 1512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사업주 미음데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3.06.04 15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3.06.04 1126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3.06.04 1096
비정규직 출장비 지급관련 1 2013.06.04 17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3.06.04 1037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사항 1 2013.06.03 2645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법문의 입니다 2013.06.03 3322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3.06.03 3015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3.06.03 1122
여성 임신,출산 으로 퇴사요구 1 2013.06.03 1533
근로계약 계약서를 주지 않네요 1 2013.06.03 1474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2013.06.03 2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질문드려요 1 2013.06.03 1006
근로시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2013.06.03 3373
기타 파견비정산 1 2013.06.03 1482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2013.06.03 1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