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킴 2013.05.20 10:36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이며

근무형식은 A조(07시~15시) / B조(15시~23시) / C조(23시~07시) / 휴무 형식입니다.

A조 2일/  B조 2일/ C조 2일/ 휴무2일 (A,A,B,B,C,C,휴무,휴무)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월급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급여에서 기본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총 임금에 %가 정해진 부분이 있는것인지 아님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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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조 8시간, b조 8간, c조 8시간씩 4조 3교대 근무를 한다면 8880 단위로 4일동안 총 24시간 근무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 365 / 4 / 12 = 182.5(실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182.5-174 = 8.5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한다면 8시간 * 365/ 7/ 12 = 35시간
    174 + 35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되며 8.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4일 단위로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약 61시간(8*365/4/12)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수당 : 8.5 * 1.5 * 시급
    야간수당 : 61 * 0.5 * 시급

    기본급의 산정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하게 되며 퍼센트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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