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내용인즉
회사근로자 한분을 회사 업무가 아닌 타 회사 요청에 의해 타 회사로 몇일간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였습니다.(물론 회사의 업무지시입니다)
이때 임금은 우리회사에서 근무할때보다는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그임금 또한 실제 근무한 타회사에서 근로자본인에게 바로 지급한게 아니라 우리회사에서 결재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근무연수가 오래되었음)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타회사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빼고 평상시 우리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경우의 임금으로 환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타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통상의 임금보다 많은 임금)으로 계산해야 옳은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