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mswjs 2013.05.21 07:47

11인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12월 말부터 해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려고 맨처음 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 이런걸 안쓰더군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년인턴이 있는데 이걸 기다렸다가 3월달에 이걸 신청해서 선정이되어 하고있습니다.

직장이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9시간 근무인데 말만 9시간 근무이지 일이 너무 많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8시 이후퇴근이 기본이고 10시에 퇴근하는일도 허다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강을 하고 6시 30분 퇴근을 하고 학교를 갈 계획이었으나 못가는 경우가 허다했고, 5월 지금까지 학교를 간적이

5번정도로 손에 꼽다보니 조교한테 f 통보를 받아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임금도 원래 채용공고에 적혀있는 경우에 비해서 너무 적음,) 학업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5월 10일 정도에 퇴사 하고 싶다고 말을 했으나, 사장님이 학교 갈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더군요, 그후 한주 동안 회사를 일찍 마치고 학교를 가긴 했으나, 이미 두가지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일이 너무 많음;;)  한번 퇴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안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군요, (위에서 말한 근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청년인턴 뜨는거 기다렸다가 그거 신청하는거, 임금, 근로시간등 ) 그래서 두번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5월 20일에 안되겟다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늘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람 뽑고 인수인계 할 30일정도 다녀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서를 쓰거나 한것도 없고 청년인턴만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중도포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상황이 대충 이런데, 이럴경우 5월달 임금 문제라던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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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5.2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 통보없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자체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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